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편이고 말도 하는데 가끔 악몽을 꾸면 사람죽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누군가 녹취해서 신고하면 자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잠꼬대만으로 수사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낮으나, 잠꼬대 내용이 수사중이거나 구체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무의식 중에 증언, 자백이 정당한 자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중에 나오는 발언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