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꼬대만으로 수사개시 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편이고 말도 하는데 가끔 악몽을 꾸면 사람죽이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누군가 녹취해서 신고하면 자백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중에 나오는 발언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잠꼬대만으로 수사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낮으나, 잠꼬대 내용이 수사중이거나 구체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무의식 중에 증언, 자백이 정당한 자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처벌을 받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