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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가마우지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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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1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서 학원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한 달 이면 정리가 되는지 물었고 학원 측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얼마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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