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서 학원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한 달 이면 정리가 되는지 물었고 학원 측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얼마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