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그리운가마우지174
그리운가마우지17423.04.11

프리랜서 계약 해지 통보 후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얼마인가요?

업무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려고 해서 학원 측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제가 먼저 한 달 이면 정리가 되는지 물었고 학원 측에서는 한 달이 아니라 인수인계가 마무리될 때 까지 근무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약서 상에 '희망 해지 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학원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 1달의 인수인계의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무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건가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최대 얼마 정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 프리랜서라면

    1개월 정도 인수인계하면 되고, 그 이후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는건 회사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서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최대 1개월간 인수인계를 위해 협조하셨다면 의무를 다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줄 방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절차 및 사전 통보 기간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 해지 이후 인수인계 의무가 적용되며 다만 이를 학원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퇴사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