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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아비82
침착한아비8223.07.10

학원강사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현재 학원 강사로 일한지 1개월이 경과했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둘 시 학원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미승인 퇴사시 강사 홍보 비용 등을 토대로 급여 3개월치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2. 현재 수업은 학생 대상으로 무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만둔다고 금전적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원측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퇴사 의사를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한 달 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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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금전적 손해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3.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야글 체결한 경우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배청구가 가능하나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퇴사 승인과 무관하게 한달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아뇨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