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 강사로 일한지 1개월이 경과했고 2개월이 되는 시점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계약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했는데, 1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둘 시 학원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특약 사항에 미승인 퇴사시 강사 홍보 비용 등을 토대로 급여 3개월치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는데 가능한가요?
2. 현재 수업은 학생 대상으로 무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만둔다고 금전적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원측에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 퇴사 의사를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한 달 후에 퇴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