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괜찮은호랑이170
괜찮은호랑이170
24.01.18

학원강사 등록이 안되어있어 관두려고하는데 손해배상이나 고소 따위의 손해를 당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한지 1년정도 되었고 계약서에 작성돼있는 기간은 아직 몇달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이스 학원교습소 조회해보니 제가 학원 강사로 등록이 안되어있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당장 관둘시 계약서의 내용대로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3주 이하 퇴직통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