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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호랑이170
괜찮은호랑이17024.01.18

학원강사 등록이 안되어있어 관두려고하는데 손해배상이나 고소 따위의 손해를 당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일을 한지 1년정도 되었고 계약서에 작성돼있는 기간은 아직 몇달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이스 학원교습소 조회해보니 제가 학원 강사로 등록이 안되어있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당장 관둘시 계약서의 내용대로 강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3주 이하 퇴직통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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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학원강사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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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통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이미 1년 이상 일을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퇴사통보를 하신다고 해도 손해배상청구를 당한다거나 어떤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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