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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슴벌레31
견실한사슴벌레3123.04.30

법정공휴일 수당지급에 대하여 궁금해요

교대근무가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한다면 1.5배 적용또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배 적용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떠나 8시간을 근무한다면 12시간 통상임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쉬는사람은 8시간 휴일임금을 받는데 8시간을 근로한 사람은 단순하게 12시간 근로로 해주니 쉰 사람보다 4시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에 만족해야 하나요?? 아님 유급휴일인 만큼 8시간을 가산하여 통상임금 20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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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에 쉰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며(유급휴일수당), 공휴에 근로한자에게는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8시간×1.5= 1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하기에 4시간이 아닌 12시간분의 임금을 더 많이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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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 1배의 임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으로 계산하여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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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는 급여 8시간이라면

    휴무인 사람은 8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있구요.


    일한 사람은 8시간 기본 + 휴일가산근로수당 12시간

    추가해서 즉 20시간을 급여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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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이미 유급휴일 분에 대해서는 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150% 급여만 받게 되며 감정의 이유로 급여가 더 나가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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