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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사슴벌레31
견실한사슴벌레31
23.04.30

법정공휴일 수당지급에 대하여 궁금해요

교대근무가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한다면 1.5배 적용또는 8시간 초과분에 대한 2배 적용에 대해선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을 떠나 8시간을 근무한다면 12시간 통상임금만 받으면 끝인가요??

쉬는사람은 8시간 휴일임금을 받는데 8시간을 근로한 사람은 단순하게 12시간 근로로 해주니 쉰 사람보다 4시간 만큼의 급여를 더 받는것에 만족해야 하나요?? 아님 유급휴일인 만큼 8시간을 가산하여 통상임금 20시간 만큼의 급여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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