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돈을 일부 입금한다고 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굳이 따진다면, 변제내역만큼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효력을 기대하고 일부금액을 이체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