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대금 소송중 피고가입금했는데
곧판결기일이고근데 물품가액에 10프로도안되는돈이 입금됬는데
이거먼가요?
판결에 영향을미치거나
먼꿍꿍이가있는건가요
일단계좌에 들어왔길래 가지고는있는데
찜찜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돈을 일부 입금한다고 하여 판결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굳이 따진다면, 변제내역만큼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떠한 효력을 기대하고 일부금액을 이체했는지 여부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