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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코브라279
활달한코브라27923.12.28

쇼핑몰에서 보름되서야 물건 보낸다고 해놓고 취소도 안되고 반품도 안된다고 하네요


공지에 이렇게 띄워놨다는거 하나로 배송취소도 안되고 반품도 안된다는데


금액 상관없이 조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받기 싫어서 반품배송비를 보내주겠다고 해도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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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품요청이 인정되려면, 해당 물품이 요청한 일시에 배송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정이 있고, 이를 판매자 역시 인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연배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지연배송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어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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