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반품요청이 인정되려면, 해당 물품이 요청한 일시에 배송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진다는 사정이 있고, 이를 판매자 역시 인식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연배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으나, 지연배송만으로 당연히 계약이 해제되어 반품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