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의 시착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는 상품으로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을 구매 후에 발견하였습니다. 시착을 하지않았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환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하여 상품의 가치가 훼손되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교환 및 호나불을 거부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착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불을 받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품의 유형에 따라 속옷이나 시착만으로 훼손이 될 수 있고, 미리 위와 같이 안내가 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