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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im그라운드87
무기계약직이고(혹시몰라서..;;)
10월 30일 입사입니다.
연,월차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계산은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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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30일부터 발생합니다. 11월 30일 1개 발생하며 2025년 10월 29일까지 매월 1개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5년 10월 30일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월차)는 1년미만 기간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첫 연차는 11월 30일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만근시 1달에 1개 발생하여 총11개 1년이 된 다음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하며 이후 매2년마다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달 개근에 따라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