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종합병원도 가능할까요?
종합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직원수가 1000명이라 기업부담금이 100퍼센트입니다 .. 이런 경우 내채공 안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아직 여쭤보진 않았는데 세제 혜택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지 않을까요? ㅠㅠ 내채공 혜택이 너무 아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수가 천면이라면 사실상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장기근속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내일채움공제 취지상
사업주 이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은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가입이 가능합니다(ʼ21.10.2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대상 기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