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직원수가 1000명이라 기업부담금이 100퍼센트입니다 .. 이런 경우 내채공 안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아직 여쭤보진 않았는데 세제 혜택 들어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게 없지 않을까요? ㅠㅠ 내채공 혜택이 너무 아쉬워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병원은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가입이 가능합니다(ʼ21.10.2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3년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병원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병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 대상 기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