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자인데 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를 안하던데 괜찮은건가요?
병원 근로자인데 소득세도 공제 안하고 100% 들어왔더라구요.
4대보험을 하면 더 공제되는게 싫어서 일부러 일용직 처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4대보험 올리는게 나은건지..
아니면 소득세도, 4대보험도(직장가입자로 올린다 가정하에) 나중에 연말정산때 후폭풍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일 경우, 하루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의 근무형태가 실제로 상시근로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또는 용역을 제공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그에 맞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차후에 정산하게 됩니다. 이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은 일용근로자로서 일당 15만원 비과세되는 것에 해당되겠으나 계속적인 근로라면 일용근로자로서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시더라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