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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도마뱀157
얌전한도마뱀15723.05.31

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사장님은 알바 4개월동안 주휴수당을 받았고 더해서 직원으로 바뀐 후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 대상이라고 말씀해주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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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근로자이고 알바로 일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알바와 직원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하영 1년을 초과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퇴사 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한 것이아니라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인정 기간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로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되었을시 근로관계종료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근로형태만 바뀐 경우에는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사이에 단절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전체 1년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 하에 퇴직금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 해당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공백 기간이 없고 계속 동일하게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