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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저어새281
수려한저어새28124.03.19

프리랜서에서 계액직으로 변경 근무기간 텀이 발생시 퇴직금 발생여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8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근로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이어서 하게되면 퇴사시, 계속근로로 보고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근로계약을 맺지않고, 잠시 텀을 두어 프리랜서 -> 계약직으로 근로변경을 했을시

(프리랜서 근무기간 : 23.5.10 ~ 24.4.20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 24.05.01 ~ 24.12.31)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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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 계약의 단절이 있으면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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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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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이고, 잠시 텀을 두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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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건가요?

    → 위 기간의 단절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즉, 퇴사 후 재입사)로 본다면 새로 입사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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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마찬가지라면 걔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서 1년 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정한 공백기간을 둔 경우 계속 근로로 평가하지 않아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로 공백기간을 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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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연속성)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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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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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관계가 실제로 단절되었는지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유지한채 형식만 10일 텀을 둔것이라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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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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