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당연히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계약직으로의 변경에 있어서 10여일 정도의 공백이 있다면, 프리랜서의 실질에 대한 판단을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의 공백기간이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해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부분은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프리랜서의 실질이 중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2)공백기간의 사유 등이 중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