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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덕망있는하늘소48
덕망있는하늘소48

모욕죄,모욕성질문드립니다...

제가 롤이란게임에서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나요? 라고 3번쳤어요 스오라는것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캐릭터 이름 야스오에요..그리고 저것만 3번쳤고 욕같은거 하나도 안하였어요 저말로 처벌안되지않나요? 그리고 저말이 모욕성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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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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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선, 모욕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일회적인 만남에서 특정 닉네임을 향해 욕을 한 경우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할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장기간 게임을 하면서 그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오님 니애미 추워하시는데 옷사드리지 왜 스킨사셨어요?"라는 발언만으로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대화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발언만을 보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