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자산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
가상자산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나와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증여세 신고 없이
( 예를 들어 10년동안 받은게 총 200만원이고 5000이하라 신고 안할 경우)
코인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경우
증여받은 돈과 이익까지 모두 합쳐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증여받아
2020년에 코인을 사서 2025년에 2000만원을 벌어 팔 경우 이익금에 대한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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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인 것이며 나머지는 본인이 거래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성년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