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해서 실업금여 2개월 받고 있는데,,,갑자기 취업해서 3개월하고 다시 퇴사했는데,,,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취업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합니다.) 재실업신고가 아닌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실업하면 남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가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위의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셔야하기에, 일수부분에 있에 현재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근무하고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