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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1.17

정년퇴직해서 실업금여 받고 있는데,,,갑자기 취업하게 되고 다시 퇴사했는데,,,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퇴직해서 실업금여 2개월 받고 있는데,,,갑자기 취업해서 3개월하고 다시 퇴사했는데,,,요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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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후 퇴사하고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취업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합니다.) 재실업신고가 아닌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의 기간

    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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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다시 받는 개념은 아니고 원래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했다가 실업하면 남은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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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가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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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위의 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셔야하기에, 일수부분에 있에 현재는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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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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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3개월 근무하고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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