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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속한군함조267
신속한군함조267
23.07.22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2대0으로 이겼는데 그 후에 상대방이 번호를 달라며 찾아가준다고 계속 채팅을 치며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ㄴㄱㅁ ㄴㄱㅁ 거리며 패드립을 하길래 참다가 저도 패드립을 한 번 했습니다.

그후에도 자꾸 찾아온다 해서 오라고 하니까 끝까지 채팅으로 뭐라 말을 하더니 여자친구 있냐 해서 있다 하니까 피임 잘하라며 이 일과 상관 없는 얘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서로 계속 채팅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너희ㅇㅁ 제발 트럭에 깔려 죽길!! 이라고 하고 너희 엄마 데려올라면 납골당 가서 가져와야 되냐? 라고 하면서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도 상대방에게 너희 어머니 중요부위를 발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저는 너가 먼저 욕을 하며 부모 언급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건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넌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니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한 발언이 분명 잘못인 걸 알지만 이럴 경우엔 저만 범죄로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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