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파라는 게임을 하다가 제가 2대0으로 이겼는데 그 후에 상대방이 번호를 달라며 찾아가준다고 계속 채팅을 치며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ㄴㄱㅁ ㄴㄱㅁ 거리며 패드립을 하길래 참다가 저도 패드립을 한 번 했습니다.
그후에도 자꾸 찾아온다 해서 오라고 하니까 끝까지 채팅으로 뭐라 말을 하더니 여자친구 있냐 해서 있다 하니까 피임 잘하라며 이 일과 상관 없는 얘기를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서로 계속 채팅으로 싸우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너희ㅇㅁ 제발 트럭에 깔려 죽길!! 이라고 하고 너희 엄마 데려올라면 납골당 가서 가져와야 되냐? 라고 하면서 너무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저도 상대방에게 너희 어머니 중요부위를 발로 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저는 너가 먼저 욕을 하며 부모 언급 했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건 고소가 되지 않는다고 넌 성적인 발언을 하였으니 통매음으로 고소가 된다 하여 불안합니다
제가 한 발언이 분명 잘못인 걸 알지만 이럴 경우엔 저만 범죄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이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사안을 보면,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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