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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참매46
보람찬참매4623.01.12

게임서 말싸움 후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

얼마 전에 ㅁㅍㅇ 게임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 한 사람이 일명 트롤짓이라고 게임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 'ㅂㅅ' 이라고 채팅을 쳤고 이에 상대는 'ㄴㅇㅁ' 라는 패드립으로 응수했습니다. 트롤짓에다 패드립을 보니 화가 나 저도 똑같이 '느금마' 라고 패드립을 쳤습니다. 이에 상대도 이와 비슷한 여러 패드립을 하고 저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 패드립 과정에서 성적 단어가 있다거나 성적인 목적성이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애초에 통매음이라는 법의 내용을 몰라 그냥 일종의 말싸움이라고 여겼습니다. 상대의 메시지 내용에 성적 내용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여러 패드립을 제가 들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말싸움을 하던 도중 돌연 '통매음 고소, 다 캡처했다' 이런 식으로 저를 일방적인 통매음 가해자로 매도하더군요.

이런 말을 게임에서 처음 보고 놀라 제가 한 말들을 다시 복기했는데요. 조금 걸리는 말들이 몇 개 생각나네요. '느금마 허벌' '걸레 물고 자지러지네' 등이 그나마 상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라 합니다. 애초에 후자는 상대방이 계속 험한 말 하고 잠시 말이 없자 쓴 메시지이고요. 근데 상대방이 걸레 등의 단어에만 꽂혔는지 이 뒤 통매음 드립을 하더라고요. 이 이상 수위의 패드립은 일절 없고요.

제가 우려하는 점은 이정도 수위로 상대의 해석 오류로 인한 고소 가능성 여부와 일방적인 한 쪽만의 캡처본 같은 증거로 수사가 가능하느냐 입니다. 또한 경찰들은 고소인의 주장만 듣고 저를 부르는 건가요? 아님 추가적인 진위 여부 판단, 맥락 고려 등 과정을 중간에 더 거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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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경찰도 사건 내용을 보고 범죄혐의가 있어야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로 구성하여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소장내용상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하여 피고소인인 질문자님에게 연락합니다.

    추가적인 진위여부 판단, 맥락 고려 등은 질문자님의 주장을 듣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