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경매 낙찰되었다 들었는데 아직 등기에는 원래 집주인 이름이 있을때 월세
자취방 경매에 넘어갔었던 상태였는데 얼마전 낙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해결 후 월세를 내고 있었는데 낙찰 받았다는 월세를 내야하나 하고 있었는데 등기소에 들어갔을땐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그런건지 저랑 계약하신분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럴땐 원래 집주인분께 월세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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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되, 소유권이 곧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시고 상황을 보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받은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낙찰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낙찰이 이루어져서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금 납부 시점부터는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므로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