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약식기소 중 검사에게 추가 증거 제출 방법은?
저는 임금체불사건 피해자이고, 저는 8일을 근로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이 4일만 일한 거로 임금체불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추가 증거가 없어서 노동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임금체불 건으로 상대방이 약식기소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식명령이 나오고 나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것 이외에 근로했다는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하였는데, 검사에게 어떻게 추가증거를 제출해야하나요?
약식명령 나오기 전에 검사에게 증거를 제출했을 때 변하는게 있나요?
아니면 상대측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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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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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약식기소가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면 그때 검사실에 전화해서 담당 수사관에게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추가 증거가 있다면 법원 또는 검찰청을 통해 증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확정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면 정식 재판이 열릴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확보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사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담당 검사실이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