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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다람쥐100
유연한다람쥐10023.03.27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중 팀원 한명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제가 먼저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팀원이 죽고 저는

보고 배운게 대주는 거 밖에 없어서 그런지 자꾸 대주네,

여성 성기를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채팅을 본 직후 채팅을 그만뒀고 상대방은

왜 말이 없느냐, 더 해달라 더. , 그 정도로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 등 제제하지 않고 오히려 성적인 발언을 유도했습니다.


알고있는 통매음 성립 조건 중

성적 수치감을 느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이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도달해야한다." 라는 기준도 성립된다고 보는 것도 어려운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따위가 아닌

그저 상대방을 비난하고싶어 그랬던 것으로

상대방의 캐릭터나, 아이디를 특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상대방 모두 본인의 정보를 말하지 않았고, 저는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비난의 목적으로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지.


2. 상대방의 고소접수 단계부터 경찰 측 반려가능성이 큰지.


3. 통매음 성립이 돼서 사건에 넘겨졌을 때 대처방안.


위 글을 정리하여 전문가분들의 포괄적인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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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야 하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의 의사가 있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경찰관의 반려가능성이 커 보이나, 접수여부는 경찰관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1번 사항과 같이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