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보라돌이박사^^
보라돌이박사^^22.08.30

교통사고시 렉카차 무료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시 렉카차 무료로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각각 다른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유료 렉카차가 왔는데 견인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렉카차 무료로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각각 다른가요?

    : 네 보험사의 긴급출동으로 견인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긴급출동비용과 유료 사설 견인차의 경우 해당 견인비의 차이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니,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요청하시어 보험사의 견인차를 통해 견인하셔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의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10km까지는 무료로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도로에서는 1588-2504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하면 마찬가지로 10km까지의 무료 견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 견인차가 오더라도 견인차 마음대로 견인을 할 수 없고 구난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할 수 있으며 서명만 안 해주고

    고속도로공사나 자동차 보험의 견인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입 상황에 따라 무료 견인 거리가 있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거리는 무료로 처리해 줍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연락하시면 가까운 휴게소까지는 긴급으로 무료 견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 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사설 견인 업체의 경우 이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