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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7.10

자동차 사고가 한번도 안나서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요

자동차를 갓길로 옮기고 각자 사용하는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 났다고 하면 거기 보험사 렉카가 오는 건가요?

보험사 직원도 오는 거구요?

그리고 사고난 부분 카메라 찍고 기다리면 되죠?

이상한 렉카차들 오면 다 거절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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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났다고해서 렉카가 무조건 오는건 아닙니다.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접수를 하실 때 견인을 같이 요청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보험사직원 아니고 보험사협력업체에서 현장출동팀장님께서 오십니다. 사설레카가오시면 차량견인 미동의하시면 됩니다. 현장출동팀장님이 오시면 영상확인 사고내용 파악 등 여러가지 도움을 주시기때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시 현장출동 및 견인차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청해야 출동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의 경우 2차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갓길로 빼고 갓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IC를 나와서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을 이동 시킨 후에 차량에 타고 있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바깥 쪽으로 대피를 하여 고속도로공사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되고 사설 렉카차가 오는 경우 구난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사설 렉카차는 끌고 갈 수가 없기에

    그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보험사 견인차나 고속 도로 사고시에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무료로 견인을 해 주기 때문에 해당 견인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지요

    제일 먼저 사람이 부상당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부상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응급조치 또는 응급차량 요청 등을 처리하고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차량 및 사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후에 보험사에 신고 후 조치를 받는 것이고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 경찰에도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할 때 견인차량이 필요하는지 물어볼 것인데요

    자동차보험가입시 담보가 되어있다면 견인차량을 활용하는 것도 손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