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실행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다면, 감액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주담대를 실행하여 거주중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마다 꼭 감액등기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 감액등기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감액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하락해서 등기부에 표시된 가치와 실제 가치 간의 불일치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하락의 경우, 등기부에 기록된 가치는 실제 가치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과도한 세금을 내는 등 가치에 비해 높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감액 등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임대를 다시 왔는데요 등기부 보여 주고 대출 전액 증명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주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일부 상환하더라도 감액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등기는 대출 상환 후 담보로 설정된 금액을 줄이는 과정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감액등기는 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담보 범위를 줄여야 할 때 필요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할 경우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환에는 문제가감액등기를ㅣ 감액등기를 통해 담보 범위를 줄이면 재산권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굳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추후 모든 상환을 하신 이후에
감액 등기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액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거주 하고 있다면 더더욱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등기도 할때마다 비용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혹시 그 집을 임대를 주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감액등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