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대출

빠른영양26
빠른영양26

주담대 실행 후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다면, 감액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나요?

주담대를 실행하여 거주중입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마다 꼭 감액등기를 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어떤 상황에 감액등기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액등기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감액등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 하락해서 등기부에 표시된 가치와 실제 가치 간의 불일치를 해소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 하락의 경우, 등기부에 기록된 가치는 실제 가치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부동산 소유자는 과도한 세금을 내는 등 가치에 비해 높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환을 하고 있는데요 감액 등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임대를 다시 왔는데요 등기부 보여 주고 대출 전액 증명서는 별도로 출력해서 주었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일부 상환하더라도 감액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등기는 대출 상환 후 담보로 설정된 금액을 줄이는 과정이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감액등기는 주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담보 범위를 줄여야 할 때 필요합니다.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할 경우 감액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환에는 문제가감액등기를ㅣ 감액등기를 통해 담보 범위를 줄이면 재산권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굳이 감액등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추후 모든 상환을 하신 이후에

    감액 등기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액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거주 하고 있다면 더더욱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액등기도 할때마다 비용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혹시 그 집을 임대를 주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때는 감액등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