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9700원씩 7시간근로(9시부터~ 오후5시까지)/1시간휴게시간 만근했을때 약 177만원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나 빠진날이 있어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1/ 하루 2시간30분만 근로하고 퇴근한날이 있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부터~11시30분까지 근로함 >> 퇴근
원래 11시30분~12시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 안한 시간이 굳이 따지면 12시 30분~5시까지니 ((177만원 - 4시간 30분))을 빼야하는건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은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4.5시간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하루 2시간30분만 근로하고 퇴근한날이 있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부터~11시30분까지 근로함 >> 퇴근
원래 11시30분~12시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 안한 시간이 굳이 따지면 12시 30분~5시까지니 ((177만원 - 4시간 30분))을 빼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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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월급에서 4.5시간*9700원 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