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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후투티240
깔끔한후투티24023.08.31

급여계산이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

9700원씩 7시간근로(9시부터~ 오후5시까지)/1시간휴게시간 만근했을때 약 177만원 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월급제이나 빠진날이 있어서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1/ 하루 2시간30분만 근로하고 퇴근한날이 있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부터~11시30분까지 근로함 >> 퇴근

원래 11시30분~12시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 안한 시간이 굳이 따지면 12시 30분~5시까지니 ((177만원 - 4시간 30분))을 빼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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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조퇴한 경우 조퇴한 시간은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4.5시간의 임금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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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시간을 빼는 것은 임금 계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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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4.5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에서 빼고 지급하면 됩니다. 조퇴를 한 것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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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하루 2시간30분만 근로하고 퇴근한날이 있어서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9시부터~11시30분까지 근로함 >> 퇴근

    원래 11시30분~12시30분까지는 휴게시간입니다

    근로 안한 시간이 굳이 따지면 12시 30분~5시까지니 ((177만원 - 4시간 30분))을 빼야하는건지???

    -------------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시급이 정해져 있으니, 월급에서 4.5시간*9700원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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