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결문대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피고한테서 직접 받는 건가요??
아님 법원계좌라던가?? 그런거 통해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받나요?? 피고를 보기싫은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주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