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결문대로 받아야할 금액이 있는데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요
피고한테서 직접 받는 건가요??
아님 법원계좌라던가?? 그런거 통해서 받는 건가요??
어떻게 받나요?? 피고를 보기싫은데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한테서 받아야 하며, 법원계좌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에게 판결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