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봉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 3,000만원으로 연봉을 계약했을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13개월로 나눠서 산정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까여? 혹시 노무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없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중소기업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는 하나
표시만 그렇게 하고, 실제 퇴직금은 퇴직할 떄 지급하다면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13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일단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연봉액에 포함하여 13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해당 계약에 동의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