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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두꺼비

24.12.16

경매 등기상 소멸되는 소유자권리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철수의 집이 경매로넘어가서

낙찰된후 소유권이 낙찰자 영희로 이전되면

법원경매로 소멸된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소멸되면 철수는 더이상 소멸된권리를 변제하지 않아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2.1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로 소멸되는 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권 등 제한 물권 자체이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채무가 변제되는 효력을 갖는 건 아니므로 여전히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