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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1.20

근로계약서위반 및 초과근무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고통을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8시간 근무이지만

주3회이상을 12,13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허나, 입사초반에 야근에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야근은 회사에지시가아닌 본인의선택 그런내용이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약서에대한 내용을 전달받지못한채 서명하라해서 했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업무관련연락이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현재 정신적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2달정도 남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초과근무나 저녁에 업무연락오는것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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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약을 하였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지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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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의 경우, 포괄적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 시간 이외에 연락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재계약을 본인이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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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원치 않으면 합의의사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근이후의 연락은 반복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다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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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위법이고 무효이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했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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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다만 서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에서 퇴근시간 이후 업무관련 연락 및 초과근무지시에 대한 카톡, 문자, 통화녹취 등이

    있다면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는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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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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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나 저녁에 업무연락오는것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없을까요?
    →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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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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