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굉장히 고통을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9시-18시로 8시간 근무이지만
주3회이상을 12,13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허나, 입사초반에 야근에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야근은 회사에지시가아닌 본인의선택 그런내용이었던것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약서에대한 내용을 전달받지못한채 서명하라해서 했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이 지나서도 업무관련연락이오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들로 인해 현재 정신적고통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2달정도 남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자했는데 제가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초과근무나 저녁에 업무연락오는것등에 대한 신고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