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회사에서 야근을 할때가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을 취할수가 있나요? 회사에 요구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차적으로 회사에 요구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급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해당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구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회사에 요구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초과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하였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365340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이 추상적인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자께서 근로계약 조건이 포괄임금제 즉, 일정한 연장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해당 시간 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할 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 상태인 것으로 회사에 말하거나, 차후 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로 야근, 연장근로를 한 것이 맞고,
월급안에 이 야근수당등이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급한 것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