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을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을지, 아니면 합의 없이 끝까지 가서 업주가 처벌(과태료+벌금)을 받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얼마 달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먼저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하기 나름이므로, 합의금이 나온다 만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는 있으나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시면,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