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직장내 괴롭힘 합의금 나오나요?

그 형사 고소랑 노동청 신고 둘다 했는데

시재 50원차이로 절도로 몰고 시시티비 영상 소리 녹음 해서 문자보내고 7시50분 퇴근인데 8시 30분까지 잡아둔거 업주 합의하자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합의 하던말던 과태료만 내야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 여부 및 그 액수는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사안입니다.

    사업주가 합의하지 않고 처벌(제재 등)을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든

    질문자님이든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괴롭힘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상황을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 과태료: 국가에 내는 돈입니다. 업주가 법을 어겼으니 나라에 벌금을 내는 것이며, 이 돈은 질문자님께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합의금: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업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입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을 받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을 받을지, 아니면 합의 없이 끝까지 가서 업주가 처벌(과태료+벌금)을 받게 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업주가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합의금을 주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면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본인이 먼저 "얼마 달라"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제안을 먼저 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하기 나름이므로, 합의금이 나온다 만다 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는 있으나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고 명확히 밝히시면, 상대측에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