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점멸신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신호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안전상황을 확인하며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서행의 의미는 운전자가 제동행동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 차가 정지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며 통상 이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인 시속30킬로 내외로보는 경향입니다.
교차로진입시 서행 행위와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아니한 과실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과속을 주장하고자한다면 과속에대한 속도입증의책임은 질문자님 보험사에서있는데 큰 인명사고가아닌 이상 공인된 감정사 또는 감정업체에의뢰하는 비용대비 실익이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장 사진이나 사고영상이있으면 좋겠으나, 통상적인 법원 판예에서 황색점멸신호의 교차로사고시 일방과실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