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직진해서 가던중에 우측에서 우회전 차량이 과속으로 앞범퍼를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측 보험에서 저에게 30퍼센트의 과실을 적용한다고하고 저희보험에서도 7대3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써 왜 과실을 받아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