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신호등이있는 교차로 사고에 피해자 과실을 주는 이유는?

황색점멸 신호등 교차로에서 직진해서 가던중에 우측에서 우회전 차량이 과속으로 앞범퍼를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상대측 보험에서 저에게 30퍼센트의 과실을 적용한다고하고 저희보험에서도 7대3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로써 왜 과실을 받아야하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점멸신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적색점멸신호는 일시정지 후 진행. 황색점멸신호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안전상황을 확인하며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서행의 의미는 운전자가 제동행동을 하는 즉시 그 자리에 차가 정지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며 통상 이 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속도인 시속30킬로 내외로보는 경향입니다.

      교차로진입시 서행 행위와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지아니한 과실을 부과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과속을 주장하고자한다면 과속에대한 속도입증의책임은 질문자님 보험사에서있는데 큰 인명사고가아닌 이상 공인된 감정사 또는 감정업체에의뢰하는 비용대비 실익이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현장 사진이나 사고영상이있으면 좋겠으나, 통상적인 법원 판예에서 황색점멸신호의 교차로사고시 일방과실이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서행을 해야 하며 서로 조심을 하면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신호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한 쪽의 과실을 산정하지 않고 쌍방 과실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우회전 상대 차량의 규정 속도 20키로 초과 여부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로써 왜 과실을 받아야하는지?
      : 교통사고에서 과실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황색 점멸신호등의 의미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행해야하는 신호로 과실이 전혀 없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