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분리발주가 원칙인가요?
안냥하세요. 전기설비 분야에 종사하는 30대 후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이반에 기계설비 공사를 하는데 전기공사를 분리헤야 한다고 하네요. 잔기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원칙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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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희 전기기사입니다.
모든부분에 분리발주는 아니겠지만 독립적인 전기설비에 대힌부분이라면 분리발주를 진행합니다
그래야 경쟁사들이 들어니면서 금액도 절김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30대 직장인 입니다. 전기공사는 기본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작업 난이도가 약하거나 중요도가 적으면 안하는 경우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전기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이는 전기공사의 특수성과 안전, 품질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분리발주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효율적 진행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계약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프로젝트의 발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순혁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공사는 일반적으로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분리발주는 전문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분야를 전문 업체가 담당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