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21.7.17.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