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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소리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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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경우 해당 무급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병역법에 따른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병역특례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므로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3주간 무급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급휴직한 기간만큼 추가적으로 더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이라면 군사교육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의 단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21년 7월 17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년 7월 16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사훈련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6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2년 7월 16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서 복무중입니더

      2021년 7월 17일에 입사하였고 2022년 3월중에 3주간 군사훈련을 받기위해 무급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2022년 7월 17일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1년하고도 3주가 지난 2022년 8월경부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찾아봐도 정확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021.7.17.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