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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물소264
강렬한물소26423.04.15

퇴직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ㄴㅕㅇ하세요 2022년 6월2일 아웃소싱 입사 했습니다. 2023년 6월2일 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3개월치 평균으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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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인 2023.6.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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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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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3년 6월 1일까지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3개월치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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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1일까지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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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22년 6월 2일부터 일하였다면, 23년 6월 1일까지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금액은 퇴직 전 한달월급정도가 발생하며,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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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2023.6.1.까지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금액은 쉽게 생각해서 1년마다 1개월 치 월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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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ㄴㅕㅇ하세요 2022년 6월2일 아웃소싱 입사 했습니다. 2023년 6월2일 까지 다녀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3개월치 평균으로 나오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다면 발생하는 것이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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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023년 6월 1일까지 근무하시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그 총 일수로 나눈값으로 일급을 정하여 1년 당 1개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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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6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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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6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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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으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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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까지 근로를 하시면 되며, 퇴직금은 최종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치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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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365일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2년 6월 2일이 입사라면 23년 6월1일까지 근무 시 1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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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6.2 입사하였다면 2023.6.1까시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즉, 평균임금×30×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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