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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나팔새119
유능한나팔새11924.03.31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정산 방법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퇴사 전 근무 수당이 뭔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상기ㅜ내용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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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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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연차유급휴가 수당 = 1일의 통상임금*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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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 통상일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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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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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였고 월급여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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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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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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