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 수당 정산 방법
퇴직금 및 연차 수당 , 퇴사 전 근무 수당이 뭔가 생각보다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상기ㅜ내용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 30(일) × (재직일수/365)
연차유급휴가 수당 = 1일의 통상임금*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은 1개당 1일 통상일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로 계산되며,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
하였고 월급여가 기본급, 식대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미사용 휴가일수×통상임금(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
"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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