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시간 계산과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저녁 6시 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는데 연장 근무랑 야간 근무 금여책정을 어떻게해야할까요?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금액은 최저시급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시간x0.5x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총 14시간 근무이며 이중 연장근로가 6시간 야간근로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1,2,3을 합한 210,630원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14 x 10,030 = 140,420

    2. 6(연장) x 10,030 x 0.5 = 30,090

    3. 8(야간) x 10,030 x 0.5 = 40,120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되며, 5인 이상이라면 14시간 x 1배 + 6시간 x 0.5배 + 8시간 x 0.5배 하시고 시급을 곱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를 가산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는 야간근로로 추가 가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18시에서 익일 08시까지 근무를 할 경우, 총 임금 시간은 기본 12시간 + 야간 근로시간 4시간(8시간x0.5) + 연장 근로시간 2시간(4시간x0.5) = 총 18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계산 시 10,030x18시간 = 180,540원으로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