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 차량 전봇대부딛힌 사고에대한거에요
작은회사 렌트카에서 셀토스 차량을 하루
빌렸는데 제 운전 과실로 야간운전하다
안보여서 전봇대를 박았는데 오른쪽 라이트쪽부분이좀크게 뜯겨나갔습니다
제가 가서 새차라 사고낸거 미안하다고
얘길햇고 제가 견적알아본다음
나중에 연락드린다고햇는데 그담날아침부터
돈 달라고 게속 연락하고 안보내면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또한 어려보이는 직원이 반말로
문자도오고 당장해결해줄수도있지만
너무기분이 나빠서 안하고있는데요
처음 렌트비용으로 보험료 포함 이라고해노코
사고난뒤 그건보험적용 안되고 자가부담금
이 드간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질않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어따한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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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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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렌트시 가입하신 보험이 있으시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보험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렌트카 업체와 대화가 안되시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보험처리 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그 이후에는 질문자님이 차량 수리비 및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