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렌트 차량 전봇대부딛힌 사고에대한거에요
작은회사 렌트카에서 셀토스 차량을 하루
빌렸는데 제 운전 과실로 야간운전하다
안보여서 전봇대를 박았는데 오른쪽 라이트쪽부분이좀크게 뜯겨나갔습니다
제가 가서 새차라 사고낸거 미안하다고
얘길햇고 제가 견적알아본다음
나중에 연락드린다고햇는데 그담날아침부터
돈 달라고 게속 연락하고 안보내면 경찰에
재물손괴로 고소한다고하네요
또한 어려보이는 직원이 반말로
문자도오고 당장해결해줄수도있지만
너무기분이 나빠서 안하고있는데요
처음 렌트비용으로 보험료 포함 이라고해노코
사고난뒤 그건보험적용 안되고 자가부담금
이 드간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질않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어따한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길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