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법적 가족관계 끊는법이있을까요?
저는 일단 95년생입니다.
어머님은 초등학교1학년때 집을 나가셔서 지금 29살이 될때까지 연락한번 못해보고 지금까지 살았구요
어머니께서 집나가신후에는 조부 조모와 함께 유년시절을 보냈구요 성인이되고난후 조부께서 돌아가신 후에 독립해 혼자 살고있습니다
또한 조부께서도 재혼을 하셔서
조모또한 친조모가 아닌지라 조부께서 돌아가신후
연락한번 해본적 없습니다.
어머니의 소식은 간혹 아버지 통해서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하셨다" 하시는데
(제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어머니가 나오긴 합니다. 아버지와 이혼 관계인데 제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정보가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사실 또한 믿을수가 없는 말이라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아버지는 신용불량에 빚독촉 요금독촉 휴대폰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쓰고 그마저도 요금을 잘 못내서 연락도 잘 닿지않습니다.
기억상 일절 아버지의 보호를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남이나 다름이없는 오래알고지낸 친구보다 어색한 아버지인지라 얼굴도 보지않습니다.
재산이든 빚이든 상속받기도 원하지않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와 연을 끊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말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고, 굳이 한다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방법은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관계를 말소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한 절차나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연락을 단절하시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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