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 쪽에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사망 한상태이고 현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배우자 사망이후에 자녀들과도 왕래가 없어지고 사이도 안좋은듯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에 만나지 않다가 10여년전부터 가끔 명절때 찾아 뵙곤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편찮으십니다.
수급자이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재산이라고는 임대보증금 1천만원 정도 되는거 친 아들인 저한테 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이번 추석에 찾아 뵈었더니 몸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오래 못살꺼 같다고 하시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제가 받을수 있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생전에 수령인을 지정할수 있는지는 lh에 문의 해봐야 겠지만 혹여나 이대로 돌아 가신다면 보증금은 누가 청구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