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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저빌216
불같은저빌21622.05.29

자전거 사고시 형사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사건은 지난주 오후 6시경 탄천 자전거 도로에서

미니벨로(접이식 자전거)로 주행중에 자전거 인도 구분이

없어지는 다리(하수처리장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갓길로

걸어가시던 보행자분께서 자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보행자분은 치아 세개가 부러지고 입술등이 찢어져

봉합등 그 외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아직 치료일수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저도 치료 후 보험 접수 후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분과는

따로 연락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후 연락을 따로 드리진 않고있는데요 저도 치료중에 경찰에서 연락이와 경위서 작성을 하러 다녀왔는데 형사합의는 따로 하셔야한다고하는데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합의기 꼭 필요한것인지 배정받은 손해사정인도 민사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형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느낌으로 말하시고 피해자와 제가 진술한 내용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다리라고하시곤 연락이 잘안되고요. 보험설계사분과 이야기다 다 조금씩 다른데 형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제가 따로 진행해야하는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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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측(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과 연락하여 합의의사 및 합의조건에 대한 조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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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임의 절차로 형사에 대한 합의서에 처벌 불원 의사를 기재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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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주는 합의를 하는 것으로 민사합의와는 별도이긴 하나 당사자간에 합의하시는 것에 따라서는 민사합의와 함께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쨋든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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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시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는 형사건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는 것이며 일배책에서는 민사 부분만 처리하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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