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주 오후 6시경 탄천 자전거 도로에서
미니벨로(접이식 자전거)로 주행중에 자전거 인도 구분이
없어지는 다리(하수처리장 물이 흐르는 구간)에서 갓길로
걸어가시던 보행자분께서 자도로 진입하여 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보행자분은 치아 세개가 부러지고 입술등이 찢어져
봉합등 그 외 얼굴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아직 치료일수 등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는 제 말을
들으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겠다고 말씀해주시곤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 저도 치료 후 보험 접수 후에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분과는
따로 연락하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후 연락을 따로 드리진 않고있는데요 저도 치료중에 경찰에서 연락이와 경위서 작성을 하러 다녀왔는데 형사합의는 따로 하셔야한다고하는데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합의기 꼭 필요한것인지 배정받은 손해사정인도 민사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지만 형사는 책임지지 않으니 알아서 하라는 느낌으로 말하시고 피해자와 제가 진술한 내용에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다리라고하시곤 연락이 잘안되고요. 보험설계사분과 이야기다 다 조금씩 다른데 형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제가 따로 진행해야하는것 같은 조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