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동일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곳이라면 같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여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