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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실업급여 이직확인 요청기간 과태료 문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실업급여를 써주겠다고 했습니다.


2월11일날 퇴사 후,


2월20일날 실업급여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습니다. 21일날 회사에서 확인했구요.

접수일로 10일 이내에 회사측에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이 주말포함 10일인가요?


회사측에서 정확히 몇일날까지 접수를 안해야 과태료를 무는 것일까요?


또한, 몇일 날까지 접수가 안되었을시 어떤기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확인요청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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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3.0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후 처리기한인 10일은 주말 포함입니다. 3월 2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였다면 사용자는 주말 포함 1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미처리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일은 달력상 날짜이므로 주말 포함입니다.

    2.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구두로 요청한 것이 아닌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며, 이는 휴(무)일을 포함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