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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도롱이211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별 공급 중 1인 가구로 신청하여 당첨되고 나서 입주 전에 유주택자와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당첨이 철회될 수 있나요?
유주택자는 입주 시점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인가구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도 당첨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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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혼 전에 당첨되었으나 유주택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 기존에 당첨된 청약주택 취득작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