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 대부분 입간판 또는 표지판등의 예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의 경우도 대부분 임시 예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표지판이 너무 낮게 설치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하나 이는 하나의 지침일뿐이기 때문에 꼭 예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등을 이유로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