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단속구간 아닌 곳에서 과속단속 관련 알려주세요.
밤에 늦게 운동이 끝나고 집에 가는 일이 많은데요.
매일 다니는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최근들어서 이동식단속구간이 아닌데 과속단속을 많이 하더라구요.
궁금한점은 단속구간이라고 알려지지 않은곳에서도 과속단속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속 단속의 경우 대부분 입간판 또는 표지판등의 예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동식 단속의 경우도 대부분 임시 예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표지판이 너무 낮게 설치된 경우 운전자가 확인하지 못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하나 이는 하나의 지침일뿐이기 때문에 꼭 예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원등을 이유로 대부분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 속도가 정해진 도로 구간이면 반드시 이동식 단속 구간이 아닌 곳이어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속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다른 지점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한다고 하여 위법한 단속 등이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 단속에서 경고 장치를 안 한 경우에도 합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은 단속구간에서만 단속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