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진술하구왔습니다. 차용 사기죄 가망없을까요??
사기죄로 원고 진술하고왔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 못 한걸까요?
이송 시 어떻게 대답해야 더 좋은 방법으로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상황>
친구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 40%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다 하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추후 상환이 이뤄지지않자 채무상태인걸 알면서도
저에게 말해주지않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차용당시>
* 빌린목적/ 사용용도 :모름 으로 대답함
* 변제 방법: 지인이 갚는거다.
못갚으면 본인이 갚겠다. (이건 카톡 내용엔 없고, 전화내용에만 있습니다. 현재도 본인이 갚겠다 하고요)
* 변제금액 :약 절반 미만
1. 돈을 빌렸는데 안갚는다고 사기죄로 생각하나요?
-> 채무상태로 갚을 능력이 안되면서
갚을 능력이 되는 것 처럼 하여 빌려서 사기다.
그리고 저는 지인에게 받은 갚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일해서 갚는것도 아니고
주변에 빌려서 갚았다.
2. "어떻게든 절반은 갚지않았냐, 어떻게 갚는다는 말이없지않았냐..
->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3. 사용용도 및 빌린목적에서 아래 내용이 불리하게 적용할까요?
->따로 대화나눈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내용에서 친구는 "이자나가는게 준다!"라는게 다른 사람의 채무를 갚느라 라를 표현한거라고 합니다.)
4. 피고소인 관할로 이송 시 제가 그쪽으로 갈 일이 있을까요? 아님 전화로 하나요?
5. 결과적으론 진술서 내용엔
빌린 목적 용도 모르지만 이자를 명목으로 빌려줬으며,
그 당시 친구의 상태는 괜찮다 생각하며 그 근거로는 매월 월급200과 언니에게 받을 이자 100이상이였다.
그러나 이미 과한 채무 상태로 돌려막기한다고 생각하여 변제능력을 속였다 생각한다. 라믄식으로 진술서에 작성되었습니다.
잘 대답한걸까요? 계속 반복하면서 빌린 목적과 용도를 이야기 하지않아서 문제다 라고 하시는 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제 친구쪽으로 이송된다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잘 진술하고 아니고는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지 않으시면 문제되는 것으로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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