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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털아빠
양털아빠22.08.23

교통사고 후에 분쟁심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당시 제가 피해자인 상태에서 상대방이 분장심의를 신청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분쟁심의는 원한다면 상호 동의 없이 신청가능 한지와


2. 분쟁심의 위원회는 어디소속이며, 누가하는 건가요?

(상대방이 삼성화재였는데 얼핏듣기로는 분쟁심의 신청을 삼성화재 자체에 신청하고 판결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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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과실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간 과실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분쟁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간 조정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각자 보험회사 담당자와 분쟁조정에 대해 상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어느 쪽 일방이 청구가 가능하며 동의하에 분심위를 건너 뛰고 바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금융 감독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 되었고 보험 회사와 공제의 동의가 되어 있으며

    1차는 보험 회사 대표자끼리 합의, 2차는 분심위 의원 변호사 1인의 의견, 3차는 변호사 4명의 의견에 따라 결과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분쟁심의는 원한다면 상호 동의 없이 신청가능 한지와

    : 네 가능합니다.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어느 일방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분쟁심의 위원회는 어디소속이며, 누가하는 건가요?

    : 분쟁심의과정은 1. 각보험사의 담당자 상호간 협의 2. 분쟁심의위원인 변호사가 1인 또는 2인이 소심의 진행 3. 분쟁심의위원인 변호사 4인이 재심의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각 심의과정에서 일방이 불복한다면 다음심의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