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분쟁심의는 원한다면 상호 동의 없이 신청가능 한지와
: 네 가능합니다. 과실이 분쟁이 될 경우 어느 일방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분쟁심의 위원회는 어디소속이며, 누가하는 건가요?
: 분쟁심의과정은 1. 각보험사의 담당자 상호간 협의 2. 분쟁심의위원인 변호사가 1인 또는 2인이 소심의 진행 3. 분쟁심의위원인 변호사 4인이 재심의 진행으로 진행됩니다.
상기와 같이 진행이 되며, 각 심의과정에서 일방이 불복한다면 다음심의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