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기간과 금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연봉계약서 서식을 만들었는데, 내용상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연중 중도입사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사일 : 4월 1일
연봉금액 : 5천만원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을
연봉계약기간 : 4월1일~12월31일
연봉금액 : 5천만원
이렇게 된다면, 10개월간 5천만원을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천만원을 10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 12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을 연말로 맞추기 위해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도 연말로 연봉계약기간을 정해놓고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상으로는 5천만원이 10개월분 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당사자간에 연봉책정시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하는 바,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새로이 진행한다는 점에서 연봉액이 5천만원이며, 연봉계약기간을 4.1~12.31으로 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천만원/12개월=4,166,666원"을 4.1~12.31 기간 동안 매월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통 연봉계약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4월 1일 입사자라면 계약기간이 3월31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에 따른 연봉금액이 맞는지 인사담당자와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개월간 5천만원을 계약을 하게 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내에 임금지급 및 구성항목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예컨대, 5천만원의 연봉으로 하되,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하여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10개월에 5천만원이 아닌 12개월에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2.질의의 경우 연봉제 하에서 월 지급금액에 대한 임금항목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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