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160-180..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차선을 급 변경하여 박았을 경우 과실이 상대방과 본인이 얼마나 맞게 될까요? 또 급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표시를 안켰을 경우 과실 작용이 큰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입니다. 이는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160~180으로 달리셨다면 이는 20km이상 과속으로 이 부분이 감안이 되며, 상대방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대략 과실은 직진차량의 과실은 30~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