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끼어드는 차를 박았을 때
고속도로 주행 중 160-180..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차선을 급 변경하여 박았을 경우 과실이 상대방과 본인이 얼마나 맞게 될까요? 또 급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표시를 안켰을 경우 과실 작용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7:3의 과실이 급 차선 변경(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10% 추가 과실이 책정되어 8:2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나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을 토대로 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 상대 과실 100%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160-180.. 이렇게 달리다가 앞차가 차선을 급 변경하여 박았을 경우 과실이 상대방과 본인이 얼마나 맞게 될까요? 또 급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표시를 안켰을 경우 과실 작용이 큰가요?
: 우선 기본적으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입니다. 이는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느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160~180으로 달리셨다면 이는 20km이상 과속으로 이 부분이 감안이 되며, 상대방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이부분을 고려하였을 때.
대략 과실은 직진차량의 과실은 30~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에서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 30% 직진 차량으로 산정됩니다.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을 했다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20%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진 차량이 160km이상으로 과속했다면 이 또한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과속이기 떄문에 과실은 20%
가산이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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