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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거미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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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끝나서 나가려는데 회피하는 주인

계약서상 계약은 진작 끝났고,

중간에 통화로 월세없이 상가 관리비만 내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달반 전에 가게를 빼고싶다고 12월전에 마무리해달라고(보증금) 했는데

월세 입금 내역확인하고 다 정산해서 해결해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아직까지 답변안주는 주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달에 관리비만 계속 제가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국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부분이므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보증금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임대인에게도 법원 소송에 따른 부담감이 있어야 빠른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고, 실제 반환이 안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기에 협의와 법적절차 동시에 진행하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가 안될때는 관리비도 부담스럽습니다

      독촉을 다시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나가면 관리비가 부담스러울겁니다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미루고 있나봅니다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주소로 계약종료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보증금 반환받을 때 까지 사무실에 일부 짐을 두어 점유권만 유지하시고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